생활정보

2025년에 달라지는 것 1탄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프로리뷰어 2025. 3.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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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리뷰어입니다.

지난 달에 저는 홍콩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이 변경되걸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뀐 규정에 대해서 알아두셨으면 해서, 포스팅을 해두었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을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2025.03.03 - [생활정보] -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 3월 1일 부터 적용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 3월 1일 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리뷰어입니다.오늘은 3월 1일 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중순에 홍콩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어김

pro-review-er.tistory.com

 

오늘을 이렇게 올해 2025년 부터 달라지는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꽤나 다양한 영역에서 규정이 바뀌고 있어서, 최대한 다양한 카테고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리즈로 포스팅을 작성할 예정이니

차근차근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저장 또는 캡쳐해두시고 보면, 큰 도움이 될 거에요!

 

 

 

 

 

<2025년에 달라지는 것 1탄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1.자녀세액공제금이란?

 

자녀세액공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자녀를 둔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규정의 취지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이러한 정책 중 하나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경우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세금 감면 차원을 넘어, 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국가 차원의 복지 확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감면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자녀세액공제의 주요 내용

 

1. 공제 대상

기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부모가 직접 부양하는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나이 제한 없음 (기본공제 대상이면 가능)

 

2. 세액공제 금액 (2025년 이전 기존 시행법)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공제

셋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30만 원 공제

 

3. 추가 혜택

출산·입양 세액공제: 출생 또는 입양 시 추가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EITC)과 중복 적용 가능

 

 

 

 

3.자녀세액공제의 효과

 

세 부담 완화: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여 경제적 여유를 제공

출산·육아 장려: 세제 혜택을 통해 출산율 증가를 유도

가계 소득 증대: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 여력 확대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제 금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현금 지원 확대, 보육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세액공제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출산·육아를 장려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 2025년 개정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이 확대됩니다. 해당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자녀세액공제금'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는 성인 자녀 또는 손자녀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0세 미만까지만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 까지 공제 금액이였으나,

올해 부터 새로 시행되는 확대 금액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 까지 입니다.

 

다소 미비한 금액인 것 같지만, 소폭이라도 확대되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오늘은 2025년에 달라지는 규정 중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이상 저출산이 아닌 초저출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정에서,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확대된 규정입니다.

 

연말 세액 공제 확인 시에 해당 혜택을 모두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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