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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에 달라지는 것 2탄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by 프로리뷰어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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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리뷰어 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달라지는 규정에 대해서 포스팅하는 시리즈의 2탄입니다.

지난 1탄 포스팅에서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025.03.04 - [생활정보] - 2025년에 달라지는 것 1탄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 금액 인상>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사업자)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장려금 제도는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를 참고하여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사업자)를 지원

근로 유인 효과: 정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

소득 불평등 완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적 격차를 줄임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 직장인(정규직·비정규직)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소규모 자영업 포함)

종교인 소득: 성직자 등

 

2.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배우자 소득 없음):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배우자 소득 있음):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3.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 50% 차감

 

 

 

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5년 이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일정 구간(중간 범위)에 속할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지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정기 신청: 매년 5월

반기 신청: 상·하반기 나누어 신청 가능 (8월, 3월)

 

신청 방법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스마트폰 신청

전화(ARS 1544-9944): 자동 신청

세무서 방문: 직접 신청 가능

 

지급 시기

정기 신청: 9월경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3월에 지급

 

 

 

 

 

 

 

 

 

5. 2025년에 달라지는 것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 금액을 3,800만원으로 두었던 것을 2025년에는 연 4,400만원 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인 연 2,200만원의 2배 수준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상한금액의 기준이 엄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많이 제한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올 해 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오늘은 2025년에 달라지는 규정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돕고 근로를 장려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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